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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제주시에서는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도시지역 제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제주도 고시 제2007-10호)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2021. 12. 31.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금리의 경우,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138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환경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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