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제주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영양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
해당 사업은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중 추가 지원금에 대해 제공기관에서 미납처리 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납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예시 : 본인부담금 20만원일 경우 이용자가 제공기관 10만원 입금, 제공기관에서 보건소 미납 10만원 지급요청
* 제공기관 : 금줄, 제주이어도돌봄센터, 제주천사맘, 친정맘
지원대상은 제주도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2021.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으로 연 1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서비스 이용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