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4일(월)부터 12월 23일(수)까지 관내 49개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제주시 등록 유・무료 직업소개소 : 108개소 (2020년 11월말 기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자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스스로 자율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 2019년 수시·정기 점검시 : 53건 조치 (현지시정 및 시정권고 24, 재점검 26, 행정처분 3)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