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2020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세 징수율 96.5% 목표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 2020년 목표 체납액 : 3.5% (‘16) 2.9%→(‘17) 2.7%→(‘18) 3.2%→(‘19) 3.7%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 신용카드 매출채권 ‧ 환급금 ‧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관리하며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0. 29일 현재 256억원이며 현재까지 체납액 225억을 정리했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마무리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