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동량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방역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가장 큰 위기이기면서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줄 기회인만큼 일선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5분 대기상태를 유지할 테니 모든 기관장들도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064-710-3671), 제주도청 추석연휴 종합상황실(☏064-710-6831~7), 제주120 만덕콜센터(☏120) 등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주 120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건은 소관부서 상황반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는 전화·문자 또는 문서로 접수자에게 통보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추석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관광지 밀집도 증가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인지시 재난안전상황실, 120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