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제주 40번 확진자가 도청 청사를 방문함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6개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민원실, 노인장수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행정과
또한, 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보건소로부터 도청 일부 부서에 대한 일시폐쇄 및 소독 명령서를 발부받았고, 명령서에 기재된 6개 부서는 30일 낮 12시부터 31일 낮 12시까지 폐쇄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민원인과 공적업무 외 방문자에 대한 일정기간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청과 별관 등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31일부터 행정시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에 대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지침을 시달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