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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제주시에는 2020. 2분기까지 미착공 건축물 58건(주거용 36건, 일반건축물 22건)에 대하여 시민의 시간·경제적 손실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는 행정에서 직권취소 절차에 대한 문서를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고 착공신고 등을 준비를 위한 시공자선정, 자금조달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든 것이 사실이었다.


제주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도부터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알려 주어 착공준비 등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미착공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분기마다 진행함으로써 직권취소에 대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어 시민들의 만족 할 수 있는 건축행정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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