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2만4774㎡(약 7500평)를 개간 목적으로 불법 훼손하고, 이 임야의 암반을 허가를 받지 않고 파괴해 골재로 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이 임야의 암반을 대형 굴삭기로 파괴해 레미콘 5천대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한 강모 씨(57)와 박모 씨(48)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8605㎡ 중 2만4774㎡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개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 암반을 파괴하고 이를 골재로 매각했다.
경찰은 강씨가 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당 13만원씩 총 3천여 대 분량의 골재 5만3천여 톤을 팔아 남긴 이익은 3억9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렇게 파괴한 임야 및 암반의 피해복구비는 4억7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임야를 훼손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농지로 불법 개간해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을 파종하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