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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월 임야 불법 개간, 파괴한 암반은 골재로 매각. 2명 적발

임야 24774(7500)를 개간 목적으로 불법 훼손하고, 이 임야의 암반을 허가를 받지 않고 파괴해 골재로 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이 임야의 암반을 대형 굴삭기로 파괴해 레미콘 5천대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한 강모 씨(57)와 박모 씨(48)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860524774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개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 암반을 파괴하고 이를 골재로 매각했다.

 

경찰은 강씨가 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당 13만원씩 총 3천여 대 분량의 골재 53천여 톤을 팔아 남긴 이익은 39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렇게 파괴한 임야 및 암반의 피해복구비는 47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임야를 훼손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농지로 불법 개간해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을 파종하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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