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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야 무단 훼손→복구·벌금형→또 훼손→구속영장 청구

임야를 무단 훼손해 벌금형을 받고, 또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한 다음, 재차 동일 임야를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의 암반을 중장비로 파괴하고, 형질변경을 하는 등 훼손한 김모 씨(59)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3월에 이 임야 2134를 무단 훼손했고,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해 11월에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했다. 김씨는 또 이와 관련해 그해 12월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61월부터 복구한 임야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에는 흙을 쌓는 등 다시 무단 훼손했다. 김씨는 또 올해 4월에 인접한 임야를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그 돌로 석축을 쌓는 등 4846를 훼손했다.


 


경찰은 김씨가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추가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임야와 연결된 지목상 도로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 임야 매수시기, 해당 임야에 인공 조형물을 설치한 점, 석축 조성 위치 등을 감안하면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훼손 임야 복구지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 추가적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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