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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당 천미천 무단훼손·불법점용 60대 구속영장 청구

하천을 무단훼손하고 불법점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조경업자 장모 씨(67. 광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천미천과 맞붙은 자신의 임야 경계지에 돌쌓기 작업을 하면서 하천경계를 침범해 무단점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 바닥을 중장비로 파내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하천에 있던 바위와 팽나무를 무단 채취해 자신의 임야에 조경석과 조경수로 가져다 놓았다.

 

천미천은 한라산 돌오름 근처에서 발원, 표선면 하천리로 이어지는 도내 최장의 지방2급 하천이다.    


장씨가 하천변에 쌓은 경계석은 길이 약 70m에 높이는 약 4m, 하천부지 경계에서 약 2~5m가량을 침범하면서 1069를 무단점용했다. 또 크고 작은 하천의 돌과 나무는 큰 비가 내릴 때면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며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하천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등 약 3290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씨는 하천에 있는 바위 17(시가 1470만원 상당)과 하천에 자생하는 수령 40년 이상의 팽나무 4그루(시가 1183만원 상당)를 파내어 자신의 임야에 조경용으로 썼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장씨가 장차 토지를 되팔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한번 훼손된 하천은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예전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장씨가 예전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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