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현재 절대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04.9㎢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한라산국립공원, 오름, 하천, 계곡, 해안, 도서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면적은 현재 총 191.7㎢다.
그리고 오름 경작지, 하천, 계곡, 해안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면적은 현재 총 13.2㎢이다.
재정비사업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달에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