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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청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8월 26일부터

제주도청 청사 주차장이 오는 8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유로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는 7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826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을 부과하고, 1일 최대 요금은 1200원으로 정했다.


 


면제되는 차량은 관용·업무용 차량, 긴급 자동차, 전기차, 행사·회의 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차량 등이다. 이밖에 소형, 장애인·임산부 차량, 명예도민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 전기차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차량은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차량을 제외하고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청사 반경 800m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시키면서 출근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 5곳에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주차면 392면 확보 등 유료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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