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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로, “2018년 시행 가능”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리고 이 안이 제주도정에 의해 채택되고 이어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시장 선출 권역은 제주도를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역은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또 시장의 정당 소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결정의 기준을 두었다,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행정시장 직선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충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브리핑했다.


 


개편위는 지난 201611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된 이후, 올해 2월에 출범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선호도가 높은 현행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벌였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이유에 대해 특별자치도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이 201712월까지 이루어진다면 20186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말했다.

 

시장 선출 권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권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주시 인구가 약 73%, 서귀포시 인구가 약 27%로 불균형적 구조하에서는 도지사와 제주시장 간에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현재 행정구역은 주민의 선호도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및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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