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를 대상으로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이용한 차량 과속 단속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평화로에 설치한 이 장비를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비는 광평교차로~광령4교차로 총 13.8km 구간에 설치됐다. 단속 카메라는 구간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2대씩 설치됐고, 시점부 및 종점부 속도와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단속 기준으로 삼는다. 이 구간을 8분 40여초 이내에 주행하면 과속한 것으로 판정난다.
경찰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과속은 총 9만280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31.4%는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한밤중에 제한속도를 107km 초과한 시속 187km로 달린 차량도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위반한 차량이 42%를 차지했다.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km 이하 4만원, 40km 이하 7만원, 60km 이하 10만원, 60km 초과 1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