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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름철 어패류 불법포획 집중단속

제주도정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어류 및 소라 포획 금지기간 위반, 법령상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 포획 등으로 해녀조업장, 수산물 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서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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