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5곳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2곳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