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2일 해제했다.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유행기준에 따른 유행주의보 해제라며, 하지만 제주지역은 여전히 유행기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 수 8.9명이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수는 제21주차(5월 21~27일)에 제주는 9.3명, 전국 평균은 6.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