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운 제주도정이 이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우선 오는 12일까지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하고, 이어 7월에는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그리고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8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지난 3~5월에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을 종합해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설정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은 ▲ 도립공원(해양지역 5곳, 곶자왈 1곳) 및 무인도 ▲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인 중산간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 ▲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정했다.
자연환경지구 대상 지역은 ▲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해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 등이다.
그리고 마을지구 대상 지역은 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에서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을 한 지역 등이다.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대상 지역 마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84%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필요 ▲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필요 ▲ 마을목장이 어차피 개발 불가한 곶자왈이기 때문에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 필요 ▲ 국립공원마을 권역별 벨트화 필요,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 구성 ▲ 마을 입장에서 젊은 층 일자리 사업 필요 ▲ 중산간 지역에서 면적이 큰 토지는 외지인 소유로 마을 활용 필요 ▲ 타운하우스 난립 전에 국립공원 추진했으면 박수 받았을 것 ▲ 예전부터 국립공원 지정 정책이 필요, 늦은 감이 있다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지가 하락 ▲ 장차 시행될 규제에 대한 우려 ▲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공동목장인 곶자왈도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 축산마을로 지정된 지역은 국립공원 대상지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