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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 대폭 확대, 제주 5133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18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가지 시설은 오는 7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31일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내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5133개소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해 이번에 의무 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 면적 100이상) 19가지다.

 

보험 가입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리고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해야 한다.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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