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 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당장 시행 가능한 사후관리 개선책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책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뒤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연 2회 공개하며,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의 지분이 30% 이상 변경될 때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 관광국 관계자는 특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 이런저런 구실을 달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