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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가 받고 차일피일 미루는 관광개발사업, 관리 강화 어떻게…

제주도정은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 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미 이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당장 시행 가능한 사후관리 개선책은 오는 6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책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된 투자·고용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로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뒤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연 2회 공개하며,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의 지분이 30% 이상 변경될 때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 관광국 관계자는 특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 이런저런 구실을 달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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