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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내 주요 도로 제한속도 하향

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오는 9월부터 하향 조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서광로, 노형로,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 1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며, 단속은 9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70km에서 60km로 하향되는 구간은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공항노형),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등이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60km에서 50km로 하향되며,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60km에서 40km로 하향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 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됐다하향구간 안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과속단속은 9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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