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외 사용이 불가했던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료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리 목적으로 이용불가했던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운영할 경우 외부인 유료 개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지 등에서 낮시간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모델이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