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판 QR코드 활용방법, 상세주소신청 홍보, 사물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등을 설명하고, 안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오름 등 비거주지역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신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할 수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확대·부여하여 시민들의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