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6,248건, 652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612억원(130,870건), 주택(1/2) 40억원(15,378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34%) 증가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0.19% 하락했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1%) 및 주택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성실납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책임징수제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를 전개하고, 더불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실도 운영하여 민원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