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8,190대에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후불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이번 정기분은 2024년 1월~6월(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기간 내 소유자 변경,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기분 부과 금액은 전년(2023년 2기분) 대비 약 20% 줄어든 규모로 서귀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