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치에 필요한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와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내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고권필·좌광일)와 함께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정단체들이 중심이 돼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다양한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찾아가는 읍면동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도민 혜택을 홍보한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회 및 전문기관과 토론회 등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설명회(1,784회), 공직자 교육(5,294명), 도 공식 유튜브‘빛나는 제주티브이(TV)’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홍보해 왔다.
주민투표 실시 이후를 대비한 행정 내부 준비도 진행 중이다. 자치법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마련, 청사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7월 발표한 3만 5,000건의 제주형 사무배분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형 광역사무 386건의 법령 개정 필요 여부, 기초 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사무와 국가 권한이양 사무 2,910건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초 시 구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 편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도-기초 시 간 재원배분 방안을 담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 분야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재정특례 논리 개발,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자문, 재정 분야 행정전담팀(TF/재정, 세정, 회계) 운영 등을 통해 특별법 검토 등 제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역량 강화와 법제 정비도 준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예시안을 마련해 나가고, 법제 업무 경험이 없는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령상 예상 쟁점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요청안 마련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배치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등을 위해 행정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청사배치전담팀(TF)을 꾸려 사무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 세부계획 등을 마련 중이다.
도-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194종)의 안정적인 분리·이전 및 서버 구축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로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2026년 7월 도민이 염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제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