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건축공사, 태양광설치, 도로공사 등)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 이행실태 현장점검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원지와 관광개발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동행해 추진된다.
최초 법 시행('96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재해영향평가 완료사업장에 대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사면보강 여부,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장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