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포함한 '제주인권보고서'(제2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에 노력해온 인권 행정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이다.
제주인권보고서에는 인권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등이 담겨 있으며, 5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인권증진 활동도 함께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과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노력, 인권의식 향상 등 인권 행정 추진 현황과 분야별 인권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방향 등이 담겼다.
제주인권보고서는 향후 인권정책 수립 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도민과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3년간의 도민과 지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권 행정의 과정을 제주인권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등 인권정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인권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발간되며, 제1호는 2021년에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