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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상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458명 지원

올해 목표 3,000명 대비 49% 달성, 하반기 1,500여명 추가 모집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45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41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목표인원 3,000명의 49%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지원 정책으로, 제주도는 이를 위해 8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상반기 사업 참여자 중 15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현재 1,266명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추가로 1,5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참여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유형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제공한다. 조기 취업 시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최대 100만 원)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2유형은 중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과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소득․재산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과 생계를 한 번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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