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또,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조치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5건(고발 병과 3)은 개선 및 조치를 명령했다.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