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서울 29.9℃
  • 흐림제주 27.9℃
  • 흐림고산 26.2℃
  • 흐림성산 26.8℃
  • 흐림서귀포 27.0℃
기상청 제공

경제


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건,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건), 주택 97억원(78,605건), 선박·항공기 1억원(904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