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3,518필지(2,044h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800ha), ▲농업법인 소유농지 1,001필지(357ha),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315필지(46ha)로 총 2만 346필지(3,247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조사 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 단계적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취득 이후사후관리를 강화해'농지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