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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8월 16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8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량별 차등 지급된다. 대상 확정일에 따라 보조금 청구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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