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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집중 홍보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 활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홍보 다각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제도에 따른 안내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이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버스 활용 홍보, ▲제주시 공식 SNS, 시정 소식지, 지방세 안내책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과태료 즉시 부과가 시행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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