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14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시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7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기관의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한 사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