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사업장 악취발생 방지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으로 상반기 9개소(소 1, 돼지 2, 말 6) 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의미하며, 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청정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말 사육농장이 추가되면서 5개 축종(소·돼지·닭·오리·말)으로 확대됐으며,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총 누계 99개소(소 53, 돼지 35, 닭 8, 말 3)의 깨끗한 축산농장이 지정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축산농가의 지정 참여 신청 후 서류검토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축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3분기 내 2개소 이상 신청을 추진하여 최종 110개소(누계) 지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및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청정 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