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급경사지 자연 비탈면의 소규모 사면붕괴가 발생하고 있던 군산 일원 지역의 사면 정비를 위하여 6월부터 본격 공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비탈면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 되는 등 집중호우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사면붕괴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면정비 요청이 있던 지역으로 2022년 3월 전문가의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 C등급*’ 평가를 받았고, 2022년 8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500백만 원(국비 1,250백만 원, 도비 1,250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전설계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했으며, 내년까지 사면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녹남봉, 군산, 하예)에 1,300백만 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녹남봉지구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하예지구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 위험요인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