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명확한 세출기준 근거 마련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확대 편성 노력’을 주문했다.
먼저, 박두화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00억원이 넘어섰고, 제주특별법 제160조4항에 세출규정에 명백히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편성된 이력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60조에 근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 세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1,9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문화예술홀대론까지 제기됐고, 최근 예술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상태에서 세출이 지난 추경에 편성되면서 다방면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예산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뿐만 아니라'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도 세출기준이 모호하게 수립되어 있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편성도 문화예술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세출경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2.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3.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 4.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가 문화예술분야에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양보 국장은 “최근, 도민의 문화향유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들도 예산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개정추진을 검토하고,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도 문화예술분야 편성노력과 함께 전체적인 문화예술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