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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를 미래 신산업 요람으로”…기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구체적 지원 절차․기준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신성장동력산업 기업과 연구․개발(R&D)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제주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

 

제주도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법제심사와 도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6월 말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성장산업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미래 신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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