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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대형 유통점, 관내 시장 등 상거래용 사용 계량기(저울)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202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되고, 주요검사 내용으로는 ▲계량기 외관 및 봉인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계량기 측정 범위 내 오차 검사 등이다.

 

단, 저울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울 소재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점검 계량기 2,136대 중 2,002대가 적합 판명됐으며, 부적합 계량기 134대는 시정조치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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