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자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와 화재안전 등 건축물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 및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건축주(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