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6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4만 5,453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10만 9,197건에 137억 9,035만 원이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11명이며, 체납액은 89억 7,395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