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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 및 소송 당한 공무원 보호 위한 지원 규칙 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24일'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침보다 개선된 내용은 △소송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징계 의결시 변호인 등 선임비용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입법예고 한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제정규칙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면책 건의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지침을 개선해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장려책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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