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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도, 올해 생활임금제 도입. “전국 최고 수준”

도 및 출자·출연기관부터, 사기업 도입 시기는 미정

제주도정이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가가 개입해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생활임금제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현재 기초단체 52곳과 광역단체 11곳 등 총 6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7,725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6,740원의 114.6% 수준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8400원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정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으로 제주도는 경제성장률 5%에 고용률은 69.4%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42.5%로 전국 최상위권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도내 노···11개 기관·단체가 모였고, 수눌음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단체 간에 협력하기로 공표했으며, 실천방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제주도정이 주도해서 추진 가능한 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적 제도가 완비되면 제주도정이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며,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총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 135만여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간당 평균 임금 7,725원을 똑같은 조건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월 161만여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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