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2025년 5월 31일까지)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신고 시에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전하면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연장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