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불법 주·정차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소방차량의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