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된 생존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수형인인 박화춘 씨(97세)의 서귀포시 자택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며,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의 생존희생자 결정 등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화춘 씨는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여 뒤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연좌제를 우려해 74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박화춘 씨는 2022년 12월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재심 재판에서 생존수형인으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화춘 씨는 올해 제220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로 인정·의결됐으며,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면 4·3생존희생자로 최종 확정된다.
오영훈 지사는 “후손들이 제주4·3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주4·3의 산증인인 박화춘 어르신께서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4·3실무위원회에서 어르신을 4·3생존희생자로 의결한 만큼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3 생존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은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의 불법 군사재판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4·3사건법」을 근거로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재심을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1,75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