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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조류 집단 폐사사건 피의자 검거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사기로 감귤에 주입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1시경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ㆍ부서와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 'javascrip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 'javascript:' 제3항 'javascript:'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광주질병관리원)와 감귤 일부(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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