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단속장비 14대, 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