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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월 8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 주민센터 및 시청 축산과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ㅍ동물(개)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다.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일반(읍,면 지역 우선 지원) 순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신청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로, 신청 및 동지역 거주자는 시청 축산과(동지역 주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가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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